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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꿀꿀이에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해요!
2023년부터는 기존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프로 인상해서 지급될 계획입니다.
기존에 적용되고있던 기준도 완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는 개정안입니다!
2022년 | 2023년 (1월1일 이후 부터) |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홀벌이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서 200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동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국가가 현금을 보조해주는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어서 신청자격과 소득요건, 가구요건, 재산요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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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중 먼저 제외자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재산, 소득, 가구 모든요건을 충족해도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면 근로장려금은 신청할수 없으니 헛고생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단독 가구(혼자 사는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결혼했으나 나 혼자 돈 벌고 있는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결혼해서 부부가 둘다 돈 버는 가구): 3,800만 원 미만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 정기신청 : 2023년5월1일~2023년5월31일 (2023년 9월중 지급 됩니다.)
- 반기신청 : 2022년 하반기 소득을 지급받음 - 2023년3월1일~2023년3월15일 (2023년6월중 지급)
2022년 상반기 소득을 지급받음 - 2023년9월1일~2023년9월15일 (2023년12월중 지급)
재산 요건
-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근로장려금 고객센터
1566-3636 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상담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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